실업급여 계산기

2026 실업급여 계산기 - 수령액 지급일수 바로 확인

📋 2026 실업급여 계산기

월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수령액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비자발적 퇴직 + 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적극적 재취업 활동
💰 급여 정보 입력
※ 퇴직 전 3개월 평균 세전 월급여 (기본급 + 수당 포함)
📋 개인 정보 입력
※ 퇴직일 기준 나이
개월
※ 현 직장 + 이전 직장 합산 가능 (단, 퇴직 후 재취업 기간은 제외)
🧾 실업급여 계산 결과
예상 총 수령액
0원
-
1일 실업급여액
-
세전 기준
지급일수
-
소정급여일수
월 예상 수령액
-
총액 ÷ 지급월수
📋 계산 상세 내역
퇴직 전 월평균 급여-
1일 기초임금 (월급 ÷ 30)-
1일 실업급여 (기초임금 × 60%)-
상한액 적용 여부-
하한액 적용 여부-
최종 1일 실업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지급일수)-
예상 총 수령액-
※ 2026년 기준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최저임금(시급)의 80% × 8시간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 퇴직 사유, 구직활동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 고용보험 콜센터 1350 (평일 09:00~18:00)
📅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표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4가지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회사 폐업 등 (본인 사직은 원칙적으로 제외)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지 있음: 취업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 재취업 활동: 구직 신청 후 4주마다 구직활동 확인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액 66,000원/일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8시간

실업급여 신청 방법

  • ①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② 수급자격 신청: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간 초과 시 소멸)
  • ③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고용24에서 신청 가능)
  • ④ 구직 등록 후 1~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
  • ⑤ 실업인정 받으면 지급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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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초과, 건강 악화로 치료 필요, 가족 돌봄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계약직(기간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알바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받은 금액의 2배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나머지 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소멸됩니다. 퇴직 후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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