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퇴직금 계산기
월급여와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퇴직금 예상액을 바로 알 수 있어요
💰 급여 정보 입력
원
※ 세전 월급 금액 (기본급 + 고정수당)
원
※ 연간 합계 (성과급, 명절상여금 등) / 없으면 0
📅 근속기간 입력
년
개월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예: 3년 6개월)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 퇴직금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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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을 입력하세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기준
근속일수
-
총 재직일 기준
📋 계산 상세 내역
| 월 기본급여 | - |
| 연간 상여금 | - |
| 3개월 총급여 합산 | - |
| 1일 평균임금 | - |
| 근속일수 | - |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365) | - |
※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최저 기준을 계산합니다.
※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정확한 내역, 연차수당, 각종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퇴직금 규모·근속연수에 따라 상이).
※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정확한 내역, 연차수당, 각종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퇴직금 규모·근속연수에 따라 상이).
※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합계 ÷ 91일
예시: 월급 300만원, 상여금 없음, 3년 근무 시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1일 ≈ 98,901원
→ 퇴직금 = 98,901원 × 30 × (1,095 ÷ 365) ≈ 약 892만원
퇴직금 지급 조건
- 근무기간 1년 이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
- 퇴직 사유 무관: 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해고 모두 해당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퇴직금 vs IRP 계좌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IRP 계좌가 없다면 미리 개설해두세요.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2~10% 수준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1개월 29일 근무해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단, 회사 내규에 따라 1년 미만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알바(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알바)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1350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또는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신청: minwon.moel.go.kr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가 꼭 있어야 하나요?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에는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300만원 이하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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